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
소득 기준·계산법 완벽 안내!
정기신청 기간
2025.05.01(목)부터 ~ 06.02(월)까지
기간 내 신청하고 소중한 지원금 꼭 챙기세요! 📢
기한 후 신청 : 2025.06.03(화)부터 ~ 12.01(월)까지
💡 최대 95%까지 지원
👨👩👧👦 총소득 기준금액
단독가구•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
•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
•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• 소득 기준이 기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
💰 지급액 계산법
단독가구• 최대 165만 원
• 총소득 400만 원 미만 : 지급액 = 총소득 × (165 ÷ 400)
• 총소득 400만~900만 원 미만 : 지급액 = 165만 원(정액)
• 총소득 900만~2,200만 원 미만 :
지급액 = 165만 원 - (총소득-900만 원) × (165 ÷ 1,300)
홑벌이 가구
• 최대 285만 원
• 총소득 700만 원 미만 : 지급액 = 총소득 × (285 ÷ 700)
• 총소득 700만~1,400만 원 미만 : 지급액 = 285만 원(정액)
• 총소득 1,400만~3,200만 원 미만 :
지급액 = 285만 원 - (총소득-1,400만 원) × (285 ÷ 1,800)
맞벌이 가구
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• 총소득 800만 원 미만 : 지급액 = 총소득 × (330 ÷ 800)
• 총소득 800만~1,700만 원 미만 : 지급액 = 330만 원(정액)
• 총소득 1,700만~4,400만 원 미만 :
지급액 = 330만 원 - (총소득-1,700만 원) × (330 ÷ 2,700)
💰 지급액 예시
• 단독가구, 연간 총소득 1,500만 원인 경우지급액 = 165만 원 - (1,500만 원 - 900만 원) × (165 ÷ 1,300)
= 165만 원 - 600만 원 × 0.1269
= 165만 원 - 76만 원
= 약 89만 원
✅ 정기신청 기간의 중요성
• 정기신청 기간(5월 1일~6월 2일) 내 신청 시, 감액 없이 정상 지급• 기한 후 신청(6월 3일~12월 1일) 시, 지급액 10% 감액
• 반기 신청은 별도(상반기: 9월, 하반기: 3월)로 진행되며, 정기신청과는 별개
📢 유의사항
• 소득·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(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)• 신청 기간 내 접수(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)
• 국세 체납, 재산 과다 보유 시 지급액 감액 또는 지급 불가
• 신청서 작성 시 가족관계, 계좌번호 등 정확히 입력
• 지급액은 실제 입금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, 예상액과 다를 수 있음
🔍 처리 절차
• 정기신청 접수• 홈택스/손택스에서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
• 2025년 6~7월: 국세청 심사 및 지급액 확정
•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
• 8월 말경 지급(정기신청 기준)
• 기한 후 신청(6월 3일~12월 1일)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🌏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를 위한 최대 330만 원 지원금!
2025 근로장려금, 신청 자격·지급액 총정리 🧾
1. 연령조건
• 18세 이상 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• 자동 신청 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
• 신청자가 사전 동의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
2. 단독가구 조건
• 단독가구는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• 소득 기준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• 최대 지급액: 165만 원
3. 홑벌이가구 조건
•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• 소득 기준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• 최대 지급액: 285만 원
4. 맞벌이가구 조건
•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• 소득 기준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• 최대 지급액: 330만 원
5. 기타 자격 조건
•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(외국인 제외)• 배우자 및 가구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
• 근로·사업·종교소득이 있는 경우
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6. 상세 기준 안내
•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% 감액•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제외
•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액이 차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