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자 심사 기준과 지급일
꼼꼼하게 확인하세요!
사업소득자 정기신청 기간
2025.05.01(목)부터 ~ 06.02(월)까지
기간 내 신청하고 소중한 지원금 꼭 챙기세요! 📢
기한 후 신청 : 2025.06.03(화)부터 ~ 12.01(월)까지
💡 최대 95%까지 지원
💼 사업소득 심사기준
•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과 달리,장려금 심사 때는 "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"로 계산
• 도매업 조정률 : 20%
• 소매업 조정률 : 25%
• 제조업, 음식점업(주점업 제외) 조정률 : 40%
• 건설업 조정률 : 45%
• 주점업, 숙박업, 운수업 등 조정률 : 55%
• 금융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 등 조정률 : 70%
• 부동산 임대업, 인적용역 등 조정률 : 90%
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
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
• 전문직 사업 제외
• 24년 6월 1일 기준,
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• 주택, 토지, 건물, 임차보증금, 예금, 자동차, 금융자산,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
• 부채내역 미포함
• 단독가구 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• 홑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• 맞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(25년 상향)
💰 장려금 지급일
• 정기신청 : 5월 1일~6월 2일 신청 → 8월 말 지급• 기한 후 신청 : 6월 3일~12월 1일 신청 →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
✅ 정기신청 기간의 중요성
• 정기신청 기간(5월 1일~6월 2일) 내 신청 시, 감액 없이 정상 지급• 기한 후 신청(6월 3일~12월 1일) 시, 지급액 10% 감액
📢 유의사항
• 소득·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(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)• 신청 기간 내 접수(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)
• 국세 체납, 재산 과다 보유 시 지급액 감액 또는 지급 불가
• 신청서 작성 시 가족관계, 계좌번호 등 정확히 입력
• 지급액은 실제 입금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, 예상액과 다를 수 있음
🔍 처리 절차
• 정기신청 접수• 홈택스/손택스에서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
• 2025년 6~7월: 국세청 심사 및 지급액 확정
•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
• 8월 말경 지급(정기신청 기준)
• 기한 후 신청(6월 3일~12월 1일)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