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

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종교소득자 심사 기준, 장려금 지급일


2025년 근로장려금, 종교소득자도 정기신청!

신청 조건과 심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
종교소득자 정기신청 기간

2025.05.01(목)부터 ~ 06.02(화)까지

기간 내 신청하고 소중한 지원금 꼭 챙기세요! 📢


기한 후 신청 : 2025.06.03부터 ~ 12.01까지
💡 최대 95%까지 지원

💼 종교소득 심사기준

• 국세청이 각종 신고자료, 금융정보, 부동산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심사

•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

• 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

• 24년 6월 1일 기준,
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
• 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%만 수령

• 주택, 토지, 건물, 임차보증금, 예금, 자동차, 금융자산,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

• 부채내역 미포함

• 신청 제외 업종 및 소득 초과 여부

• 부정수급 이력 여부 심사 포함

• 단독가구 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
• 홑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
• 맞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(25년 상향)

💰 장려금 지급일

• 정기신청 : 5월 1일~6월 1일 신청 → 8월 말 지급

• 기한 후 신청 : 6월 3일~12월 1일 신청 →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

✅ 정기신청 기간의 중요성

• 정기신청 기간(5월 1일~5월 31일) 내 신청 시, 감액 없이 정상 지급

• 기한 후 신청(6월 1일~11월 30일) 시, 지급액 10% 감액

📢 유의사항

• 소득·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(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)

• 신청 기간 내 접수(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)

• 국세 체납, 재산 과다 보유 시 지급액 감액 또는 지급 불가

• 신청서 작성 시 가족관계, 계좌번호 등 정확히 입력

• 지급액은 실제 입금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, 예상액과 다를 수 있음

🔍 처리 절차

• 정기신청 접수

• 홈택스/손택스에서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

• 2025년 6~7월: 국세청 심사 및 지급액 확정

• 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

• 8월 말경 지급(정기신청 기준)

• 기한 후 신청(6월 3일~12월 1일)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